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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바람피우면 전 재산 줄게”라며 각서 쓴 남편. 법적 효력은?

지난 25일 YTN 라디오 프로그램인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세 아이를 둔 전업주부 A씨의 고민을 소개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A씨는 30년 차 전업주부며 수십 년간 남편의 외도를 참고 살았다가 자녀들이 전부 성인이 되면서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다.

A씨는 자신의 남편이 가부장적이며 ‘열 여자 마다하는 남자 없다’고 평가했으며 이상한 사고방식과 잘생긴 외모 때문에 자주 바람을 피웠다고 밝혔다.

A씨는 남편이 바람을 피울 때마다 이혼하고 싶었으나 아이들이 눈에 밟혀 남편의 외도를 눈감아줬다고 전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A씨는 전업주부이다 보니 남편이 없는 울타리 밖에서는 혼자 생활할 자신이 없어 망설여졌다고 말하며 자녀들이 전부 성인이 되었음에도 남편의 바람기는 여전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A씨는 남은 삶은 자신을 위해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남편에게 이혼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자 남편이 싹싹 빌면서 ‘또 바람을 피우면 자신 명의의 부동산을 모두 넘기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썼고 A씨에게 지장과 인장까지 모두 찍은 각서를 넘겼다.

그럼에도 남편은 또 바람을 피웠다.

A씨는 남편이 바람피운 것에 책임을 물은 뒤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각서 내용대로 남편 명의의 재산도 모두 넘겨받는 것이 가능하냐고 물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해당 사연에 이경하 변호사는 “각서 내용대로 남편 명의 부동산을 모두 가져오는 것은 어렵다.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비로소 그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라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해 구체화하지 않은 재산분할 청구권을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은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러나 A씨가 재산분할청구 시 재산 형성에 대한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전망되었고 “기여도는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판단하고 있다. 단순히 밖에서 경제적인 소득 활동을 한 것뿐만이 아닌 혼인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유책 배우자는 누구인지, 자녀 양육 및 가사 일을 주로 누가 했는지에 대해 다양하게 고려해서 책정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결혼 생활 내내 A씨가 자녀 3명의 육아를 도맡아 했으며 남편이 유책 배우자이기 때문에 기여도 산정에서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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