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병원을 찾은 어린이집 교사 A씨는 병원에서 치료 중인 학부모인 B씨에게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원생 상처 문제로 인해 사과하려고 B씨를 찾았다.
이어 B씨는 A씨를 화장실로 데리고 들어가 인분이 들어있는 기저귀를 꺼내 A씨의 얼굴을 폭행했다.
사건이 일어난 당시 화장실 바깥에 있던 어린이집 원장이 ‘퍽’하는 소리를 듣고 현장을 확인했다.
원장이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A씨의 얼굴 한쪽 면이 인분으로 오염된 모습이 담겨있었다.
폭행을 당한 A씨는 가족에 의해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으며 B씨를 상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B씨는 A씨가 자신의 아이를 학대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사 A씨의 남편은 지난 12일 국민동의청원에 ‘어린이집 교사의 보호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과 함께 당시 발생했던 사건에 대해 설명한 뒤 어린이집 보육 교사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화를 요구했다.
A씨의 남편은 “막장 드라마의 김치 싸대기는 봤는데 현실에서 똥 싸대기를 볼 줄이야.” “아내 얼굴 반쪽이 똥으로 덮여 있는 사진을 봤다”며 분노했다.
이어 “올 초부터 어린이집에 지속적으로 폭언과 부당한 요구, 아동학대 무고 등 갑질하는 학부모로 인해 고통받는 아내에게 퇴사를 강하게 권유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됐다”며 호소했고 “나쁜 교사는 처벌할 수 있는데 나쁜 학부모를 처벌할 수 없는 교사들은 어떻게 해야 하냐”고 하며 글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