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객실에서 마약을 투약한 뒤 “살려달라”며 다른 방문을 두드리고 다닌 20대 여성 A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4월 12일 오후 11시경 대전 동구에 있는 한 호텔에서 지인 B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했다.
이후 B씨가 자신에게 위해를 가한다고 오해한 A씨는 방을 나와 다른 호실의 문을 수차례 두드리고 벨을 누르며 “나 좀 살려줘” “나한테 다가오지 마”라며 소리를 지르는 등 30분간 난동을 피운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는 과정에서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A씨는 경찰관의 팔을 물어 타박상을 입히기도 했다.
앞서 A씨는 2021년부터 올해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마약을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대전지법 형사14부(재판장 황재호)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추징금 50만 원과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4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깊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말하면서도 “필로폰 투약 횟수가 많으며 소년보호처분을 수차례 받은 전력이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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