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동부지법 12형사부(부장 이총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지난 2021년 9월 서울 성동구에 있는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하던 A씨는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다른 용량의 봉투로 바꿔 달라고 찾아온 손님 B씨와 말투를 문제로 삼으며 언쟁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B씨가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A씨의 얼굴에 들이밀고 흔들었으며 이에 화가 난 A씨는 플라스틱과 고무 합성 재질로 만들어진 상품 분리용 막대를 휘둘렀다.
B씨 또한 본인이 소지하고 있던 나무 막대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A씨가 상품 분리용 막대로 B씨의 오른쪽 눈을 가격했다.
당시에 마트 직원들은 싸움을 말리려고 시도했지만 A씨가 계속해서 B씨를 향해 막대를 휘둘렀고 결국 B씨는 눈을 가격 당해 피를 흘린 이후 현장을 떠날 수 있었다.
B씨는 이 사건으로 인해 오른쪽 안구가 파열되어 시력을 영구적으로 잃게 되었다.
재판에서 A씨 측은 “B씨가 막대에 맞았더라도 중상해와의 인과 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며 피해자가 먼저 막대를 휘두른 만큼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며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CCTV 영상에 의하면 A씨가 휘두른 막대에 맞아 B씨의 오른쪽 눈에서 피가 흐르는 장면이 확인된다”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 공격 행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고통과 충격을 받았으며 시력 상실로 인해 향후 큰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며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가 실제 실명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켰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