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전 멤버 승리가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살고 만기 출소한 가운데
판결문이 공개됐다.
지난 10일 JTBC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승리는 지난 2015년 12월 초부터 두 달 동안 29번의 성 접대를 했으며
이를 위해 약 43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 접대 장소는 호텔과 집, 식당 등으로 다양했다.
판결문에는 2015년 12월 말, 승리가 일본 국적의 투자자 형제를 마중 나가
인천공항에서부터 성 접대를 시작했다는 내용도 적시됐다. 승리는 이후
자신이 예약한 서울 호텔까지 이동하는 차량에서부터 집단 성매매를 알선했으며
서울 호텔에 도착해서도 성 접대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승리 측은 재판에서 “성매매 알선에 가담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승리가 (성 접대와 관련한) 상황들을 일일이 공유 또는 보고 받았고
성매매 여성들이 있는 자리에 대부분 함께했다”라며
승리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문에는 또 승리가 2016년 12월 중국 여성 3명의 신체 사진을
촬영해 가수 정준영 등 남성 5명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방에 전송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는 팬미팅 직후 벌어진 일이었다. 2016년 6월 중국에서 빅뱅 팬 미팅 투어를 마친
승리가 중국 여성 3명을 불러 침대에 나체로
엎드려 있는 뒷모습을 촬영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승리 측은 “싱가포르 마담으로부터
받아 올린 것이지 직접 촬영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주변인의 증언과 당시 대화 맥락을 보면
승리 측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며 유죄로 판단했다.
다음 키노라이츠 제공 티아라 아름 의식불명 남친에 대한 충격적인 주장이 나왔다 걸그룹 티아라 출신의 가수 아름이…
가수 드리핀 주창욱 호흡기 질환으로 안타까운 비보전했다 울림엔터테인먼트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인기 아이돌 그룹 드리핀의 멤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