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나주지 않자 협박·성폭행한 10대…피해자 측 엄벌 탄원
만남을 요구하다 뜻대로 되지 않자 협박해 불러낸 뒤
성범죄를 저지른 10대가 법정에 섰다.
피해자 가족들은 재판부에 엄벌을 탄원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9일 오전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A(16)군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군은 지난해 9월께 피해자 B양을
친구 집으로 불러낸 뒤 흉기로 협박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이용해 B양에게 수 차례 만남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만나주지 않으면 친구들을 죽이겠다’고
협박하며 B양을 불러냈다. 이후 B양의 휴대전화를 뺏은 뒤
집 안에 있던 흉기로 위협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방청을 하던 B양의 부모는 “엄중한 처벌을 부탁드린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또 “(A군의) 피해자가 더 있지만
신고가 이뤄지지 않았다”고도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불구속 재판 중인 A군의 직접적인 피해자 측
접촉 시도를 경고했다. 재판부는 “만약 피고인(A군)이 피해자 측에
연락하거나 본인 친구들을 통해 접촉을 시도한다면 결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 것”이라며
“사죄를 구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호인을 통하라”고 말했다.
A군은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묻는 말에 ‘사선 변호인’을 선임한 뒤 추후 의견서를 통해
밝히겠다고 국선 변호인을 통해 답했다. A군은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지만
사선 변호인 선임을 이유로 3개월 가량 재판을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군에 대한 2차 공판을 오는 30일 속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