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운전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점에서 더욱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으며 “사고 난 해당 오토바이는 판매용이라 의무 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고 말하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