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오전 1시 30분경 제주도 애월읍 곽지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40대 서핑 강사인 A씨가 20대 주민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둔기로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일 처음 만난 두 사람은 우연히 편의점 야외 탁자에서 술자리를 가지게 됐다. 그러던 중 A씨가 B씨의 말투와 태도가 불만이라고 말하며 시비가 붙었고 이내 몸싸움으로 이어졌다.
몸싸움을 벌이던 중 A씨는 둔기를 가지고 와 무방비 상태인 B씨에게 힘껏 휘둘렀다.
둔기에 얻어맞은 B씨는 쓰러져 일어나지 못했다.
그러나 A씨는 폭력을 멈추지 않았으며 주먹과 발로 B씨의 머리와 가슴 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했으며 자신을 말리는 사람을 밀치기까지 했다.
A씨는 둔기에 맞고 쓰러진 B씨를 보고도 119에 신고하지 않았으며 그대로 자리를 떠났으며 B씨는 지인의 도움으로 의식을 되찾았고 직접 경찰에 신고했다.
사건 현장 인근에 있던 한 목격자는 A씨가 B씨를 쉬지도 않고 때리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이 사건으로 B씨는 눈 주변이 찢어지고 갈비뼈에 금이 가는 등 전치 6주 이상의 진단을 받아 현재 병원에 입원한 상태다.
B씨의 가족은 “언쟁을 할 순 있어도 기물을 이용해 머리를 가격하는 행동이 요즘 시대에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쓰러진 사람을 상대로 2차 폭행을 가한 건 살인 미수나 다름없다”라고 말했다.
현재 A씨는 다니던 근무지에도 무단결근을 했으며 연락을 받지 않고 잠적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