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7월 16일 오전 3시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한 호텔에서 40대 남성 B씨의 얼굴 등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와인 동호회에서 처음 만난 사이인 것으로 밝혀졌다.
모임 이후 두 사람은 와인을 더 마시기 위해 호텔 객실을 찾았고 사건 당시 B씨는 룸서비스로 샴페인을 주문하려고 했다.
A씨가 이를 말리자 B씨는 “샴페인이 얼마나 한다고. 내가 살게” 라고 말했다.
그러자 A씨는 “네가 돈이 많으면 얼마나 많냐. 형이라면 돈이라도 내” 라며 주먹으로 B씨의 얼굴을 폭행했다.
B씨는 턱부위를 맞고 넘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혔으며 의식이 있는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돼 뇌출혈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사망했다.
사인은 외상성 경막하 출혈에 의한 뇌연수마비였다.
다른 회원으로부터 B씨의 사망 소식을 들은 A씨는 경찰에 자진 출석해 폭행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술에 취해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 B씨가 폭행 때문에 사망한 건 아니다” 라고 주장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자수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자진해 경찰에 출석했으나 조사 당시 범행을 일부 부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먼저 폭행한 건 명백하고 피해자가 재력을 과시하면서 무시하는 듯한 말을 했더라도 범행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말하며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유족과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