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짱 뜰래?”… 무전 택시에 수갑 차고 경찰에 욕하고 발길질한 촉법소년
14세로 보이는 소년이 경찰에게 욕설을 쏟아내고 발로 차는
영상이 온라인에서 확산하며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
소극적인 경찰 대응을 두고 네티즌 의견이 엇갈렸다.
지난 2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대한민국 14세 근황’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글엔 약 30초 분량의 영상이 포함됐다.
영상에는 앳된 얼굴의 청소년이 일선 경찰서
지구대나 파출소에서 경찰관을 발로 두 차례 차고
욕설을 쏟아내는 모습이 담겼다. 손목에 수갑을 찬
청소년은 “이거(수갑) 풀어 달라. 꽉 묶었다”면서
경찰관을 밀치고 수차례 욕을 한다.
경찰이 “그만하고 앉아 있으라”며 그를 제지하자
경찰에게 스윽 다가가 조끼에서
수첩과 볼펜을 꺼내는 기행도 벌인다.
잠시 의자에 앉는 듯하던 청소년은
다시 수갑을 풀어 달라고 요구한다.
경찰에 거절당하자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XXX이,
풀어줘 맞짱 까게. 이리 와봐 XXX아 XX 같은 XX야”라며
영상이 끝날 때까지 욕설을 쏟아낸다.
영상을 촬영하는 경찰을 향해서도 “찍어 XXX아
어쩔건데”라며 얼굴을 들이민다. 영상을 올린 이는
화면에 “훌륭한 14살 잘 보았습니다”라는 조롱 문구를 넣었다.
영상은 한 인스타그램에 올라왔고,
해당 계정을 팔로한 SNS 사용자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리면서
확산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계정은 현재 비공개 상태다.
영상 속 청소년에 대해선 자신이 촉법소년임을
인지하고 막무가내로 행동하는 것이란 해석도 나왔다.
형법상 촉법소년이란 ‘범죄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으로,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일각에선 만 14세 이하일 경우에도
소년원에 보내는 처분은 가능하지만 판사의 재량에 달렸으며
영상에 담긴 정도의 폭행으로는 사실상 훈방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