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에게 ‘모델 해도 되겠다’며 손목과 어깨를 만진 충주지역 모 고등학교 교사 A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 29일 점심 식사 후 교실로 복귀하는 피해 여학생에게 “키가 몇이냐”고 물었다.
이에 피해 학생은 “175cm 예요” 라고 답했는데 A씨는 갑작스레 “모델 해 볼 생각 없냐”고 말하며 피해 학생의 손목을 잡고 어깨를 만졌다.
당시 피해 학생과 함께 있던 한 학생이 A씨의 손을 떼어내려 하자 “얘기하고 있잖아” 라고 말하며 계속 추행했다.
지난 18일 청주지법 충주지원 1형사부(이형걸 부장판사)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교사로서 학생을 지도해야 함에도 성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시기에 있는 감수성이 예민한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하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경찰이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당시 충북교육청은 “재판 결과가 나오는 대로 A씨의 징계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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