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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남성과 외도로 임신한 아기 낳고 살해한 여성, 항소심에서 감형

모르는 남성과 성관계로 임신한 여성 A씨가 아이를 출산하자마자 살해,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Unsplash)

A씨는 지난해 6월 직장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지던 중 우연히 만난 불상의 남성과 외도로 임신을 하게 되었다.

이후 A씨는 남편과 가족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될까 두려워 지난 1월 12일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한 모텔 객실 화장실에서 아이를 출산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Unsplash)

A씨는 아이를 출산한 뒤 약 1시간 동안 방치해 살해했으며 같은 날 오전 8시 40분경 사망한 아이를 비닐봉지에 넣어 모텔 인근 건물에 있는 골목길 화단에 유기했다.

지난 1심 재판에서는 “아기의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황이었고 자녀를 둔 엄마여서 출산을 하더라도 주변의 지탄을 받을 가능성이 농후하기에 양육을 결심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아이가 살아있음을 알고도 약 한 시간 동안 방치했다. 세상에 태어나 이름 한 번 불려보지 못하고 삶의 기회조차 가져 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고 지적하며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이에 A씨는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창원지법 형사1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영아살해와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A씨에게 7년간 아동 관련 기관의 운영, 취업, 사실상 노무 제공 금지도 함께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가족들이 가정으로 복귀하기를 호소하고 있다”고 말하며 “A씨의 나이와 전과, 범행의 경위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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