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2일 오후 9시경 A씨는 원주에 있는 어느 가게 앞 길거리에서 친구들과 앉아있던 B양을 발견해 다가갔다. A씨는 “야”하고 B양을 부르며 손을 뻗어 옆구리를 만져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양이 친구들과 대화하는 것을 듣다 갑자기 다가가 느닷없이 B양을 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추행했다.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충격을 준 중대한 범죄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피해 보상금 명목으로 합의금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