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 있는 한 모텔에서 내연녀와 말다툼을 벌이다 살해한 60대 남성 A씨가 구속됐다.
18일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김성수 영장전담판사)는 살인 혐의를 받는 남성 A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14일 오전 7시경 A씨는 인천 남동구에 있는 모텔에서 함께 투숙하던 내연녀 B씨를 질식시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을 저지른 A씨는 112에 전화를 걸어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자수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B씨를 살해한 A씨는 음독을 시도했으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B씨의 목에는 졸린 듯한 흔적이 있었으며 그 외에 특별한 외상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B씨의 정확한 사인을 알기 위해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으며 1차 소견은 ‘질식사’였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5~6개월간 내연 관계를 맺어오던 B씨와 사건이 벌어지기 며칠 전부터 해당 호텔에서 투숙했는데 이성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를 구속한 뒤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