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의 휴대전화에서 성매매 비용을 흥정하는 통화 녹음파일을 빼낸 후 이를 유포한 전도사 A씨와 안수집사 B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015년 9월 A씨는 자신이 다니던 교회 목사의 휴대전화를 빌려 쓰던 중, 목사가 성매매 여성과 비용을 흥정하는 녹음파일을 찾아냈다.
A씨는 해당 파일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뒤 “목사의 비리를 폭로하려 하니 한 번 들어보라”며 B씨에게 전송했다.
이후 B씨는 A씨로부터 받은 파일을 다른 신도 2명에게 추가로 전송하거나 들려줬다.
이에 검찰은 A씨와 B씨를 정보통신망에서 처리, 보관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고 누설한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교회 전도사와 안수집사로서 목사의 비위를 발견했을 때 시무장로(교회를 다스릴 권리를 위임받은 자)에게 이를 보고할 의무가 있다”며 정당한 행위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와 B씨는 목사와 극심한 갈등 관계에 있었다. B씨는 다른 신도에게 녹음파일을 들려주며 ‘돈을 받아줄 테니 함께 하자’고 제안했다는 진술도 있었다”고 말하며 “결국 녹음파일을 이용해 목사를 압박하고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려 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1단독 정재용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