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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 및 입마개 안한 개, 행인·반려견 공격해 전치 3주 상해, 반려견 1마리 죽어 (영상)

목줄을 차지 않은 반려견이
산책하던 행인과 반려견들을
물어뜨는 일이 발생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가
과실치상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목줄을 차지 않은
A씨 반려견이 지난달 26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숭의동 공원에서
공원을 산책 중이던 20대 여성 B씨와
반려견 2마리를 물어 다치게 했다.

이 사고로 B씨가 팔 등을 물려
전치 3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또 B씨와 산책하던 반려견 2마리 중
1마리가 죽고 1마리가
크게 다쳐 수술을 받았다.

A씨 반려견은 아메리칸 불리 믹스견으로
동물보호법상 목줄과 입마개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견종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핏 불 테리어를 닮은 아메리칸 불리는
아메리칸 핏 불 테리어와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의 교배종이다.

A씨는 경찰에서 “집 출입문을 열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개가 나갔다”며
“개가 나간 걸 보고 나서
뒤따라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당시 현장을 담은 CCTV 영상을 보면
A씨 반려견이 공원을 산책하던
B씨 반려견들에게 갑자기 달려든다.
A씨가 제지하지만계속해서
B씨 개를 공격한다.
A씨 반려견이 넘어진 B씨를
물고 늘어지는 장면도 영상엔 담겨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게
반려견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반려견 보호자가 반려견과
외출할 땐 목줄이나 가슴줄의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줄이 길면 개가 보호자 통제를
벗어나 사람이나 동물을
물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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