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래퍼 뱃사공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를 향해 거듭 사과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항소1부는
3일 뱃사공의 성폭력범죄처벌등에
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반포) 혐의에 대한 항소심
2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뱃사공과
뱃사공의 전 소속사 동료가
증인으로 출석했고,
피해자 A씨와 남편 던밀스도 방청했다.
뱃사공은 지난 2018년 교제 중이던
피해자 A씨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그 사진을 단톡방에
퍼트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6단독은
지난 4월 12일 열린 1심 재판에서
뱃사공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 시설에 각
3년 간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다.
검찰은 결심공판 당시
뱃사공을 향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2년을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뱃사공은 선고 당일
법무법인 지혁을 통해
항소를 제기했으며, 검찰 측도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어진 첫 공판에서 뱃사공
측은 항소 이유에 대해
“원심에서 양형을 정할 때
사실관계에 있어 피해자
증언에 근거해 판결했다”며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다른 점이 있어서
양형 부당으로 항소했다.
공소 사실 자체는
인정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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