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통행이 금지된 골목에 막무가내로 차를 몰고 들어온 무면허 운전자인 30대 여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지난달 새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한 먹자 골목길에 검은 SUV를 몰며 무면허 상태로 들어섰다.
해당 골목은 밤 시간대에 차량 통행이 금지된 곳으로 통행금지 표지판까지 세워져 있었다.
‘들어오면 안 된다’는 행인의 제지에도 A씨는 막무가내로 주행하다 갑자기 위험한 후진을 하기까지 했다.
이후 신고를 출동한 경찰은 발견한 A씨는 차에서 내렸고 이 과정에서 모르는 행인 여성의 손을 잡고 도주를 시도하려고 했다.
붙잡힌 행인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놀라 도움을 요청했고 경찰은 이를 놓치지 않고 행인을 구조했다.
얼마 못 가 A씨는 경찰에 붙잡혔는데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이를 요구하는 경찰관을 깨물기까지 했다.
알고 보니 A씨는 한 달 전 음주운전을 하다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으며 결국 음주측정거부죄,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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