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대기 중인 버스에서 문을 열어달라며 도로에서 난동을 부린 여성A씨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15일 “한 여성이 지난달 31일 서울 용산구 도로에서 버스를 가로막고 난동을 부렸고 이를 제지하려는 경찰에게도 횡포를 부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15일인 서울경찰 공식 유튜브 채널에 해당 모습이 담긴 영상이 올라왔다.
이 영상에서는 A씨가 신호 대기 중인 버스로 다가가 기사인 B씨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를 했으나 B씨는 ’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승객을 태울 수 없다‘는 규정으로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그러자 A씨는 “열어달라고!!” 말을 하며 버스 앞을 가로막고 항의를 하기 시작했으며 뒤이어 도로에 주저앉아 버스를 못 가게 막기도 했다.
결국 A씨의 난동으로 다른 차량들도 이동을 하지 못 하는 일이 발생했으며 일시적으로 차량 정체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를 본 버스 안 승객들도 불안해하자 B씨는 A씨를 경찰에 신고하였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도로에 앉아있는 A씨를 일으키려고 했으나 A씨는 격렬히 저항했다.
경찰은 A씨에게 ’버스를 가로막아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A씨도 위험 할 수 있다“며 설득을 했지만 소용이 없었으며 A씨는 멱살을 잡거나 팔을 당기는 등 경찰과 실랑이를 벌였고 결국 A씨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넘겨졌다.
이와 비슷한 사건으로 지난해 6월 서울 강남대로에서 한 남성이 신호 대기 중이던 버스를 가로막아 약 20분간 운행에 차질을 빚었다.
당시 이 남성은 ”버스 기사가 자신을 태우지 않고 지나쳤다“ 는 식의 주장을 하며 버스를 막아섰으며 이후 버스 기사의 신고로 경찰이 도착한 후 자리를 옮겼던 것으로 밝혀졌다.
신호 대기 중인 버스에 승차를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지만 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승객을 태우면 과징금 부과되며 버스 정류장 반경 10m 밖에서 승객을 태우면 조례 위반으로 기사가 벌금을 물게 된다.
또한 현행법상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을 저지르거나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