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일 오전 1시 15분경 A씨는 서울 강동구에서 B씨가 운영하는 가게 앞을 지나가다가 가게 주인인 B씨와 눈이 마주치자 “뭘 봐”라고 소리치며 욕설했다.
B씨가 이에 항의하자 A씨는 들고 있던 34cm 길이의 아령봉을 들어 B씨를 폭행하려 했다.
주변에 있던 C씨가 A씨를 제지하려 하자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아령봉을 휘둘러 C씨의 얼굴을 폭행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복역하고 올해 2월 출소했으며 출소한 지 5개월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정은영 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위험한 물건의 종류, 유형력을 행사한 방법과 정도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