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조직의 미성년자 후배가 술을 마셨다며 후배를 폭행한 20대 조폭 A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018년 3월 새벽 A씨는 경기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한 술집 옥상에서 후배 B군(10대)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군에게 “미성년자 신분으로 술 마시지 말라고 했는데 왜 여기서 술을 먹고 있냐. 잘못했으니 혼나야 한다”고 말하며 나무 빗자루를 이용해 B씨의 허벅지 등을 폭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안양 지역에서 조직폭력배로 활동하고 있으며 후배인 B군 또한 같은 조직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재판에서 “B군에게 말로 훈계했을 뿐 폭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폭행 사실과 함께 맞은 부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며 “두 사람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으나 A씨는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7일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이용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해 자세히 살펴본 결과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