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게 접근해 성관계하고 성착취물을 요구한 20대 경찰관 A씨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지역 경찰서 순경이던 A씨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5명에게 ‘담배를 사주겠다’며 접근해 이들 중 3명과 성관계하거나 성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심지어 이들 중 2명에게 음란 사진과 영상 등 성착취물을 요구한 사실도 밝혀졌다.
그러다 지난 5월 피해 학생의 학부모가 문제를 제기했고 A씨는 경찰에 자수했다.
그러면서도 A씨는 피해자들에게 연락해 혐의를 부인하라고 회유한 것도 모자라 여러 대의 휴대전화를 처분하며 증거인멸을 시도하다 결국 구속됐다.
징계위원회를 연 경찰청은 재판 중인 A씨를 파면했다.
16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 박옥희)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및 성착취물 제작 및 소지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10년간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 제한과 3년간의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다.
이어 신상정보 공개, 고지와 함께 야간 특정 시간대 및 어린이 관련 지역 외출 제한, 피해자 접근 금지 등 5가지 준수사항도 부과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죄를 예방하고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경찰관 신분임에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추행, 간음, 성매수를 해 죄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하며 “담배로 12세 아동을 유인하고 범행이 발각되자 피해자를 회유하는 등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피해자와 모두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