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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게 성관계, 성착취물 요구한 경찰관 ‘징역 6년’

미성년자에게 접근해 성관계하고 성착취물을 요구한 20대 경찰관 A씨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서울지역 경찰서 순경이던 A씨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5명에게 ‘담배를 사주겠다’며 접근해 이들 중 3명과 성관계하거나 성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심지어 이들 중 2명에게 음란 사진과 영상 등 성착취물을 요구한 사실도 밝혀졌다.

그러다 지난 5월 피해 학생의 학부모가 문제를 제기했고 A씨는 경찰에 자수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그러면서도 A씨는 피해자들에게 연락해 혐의를 부인하라고 회유한 것도 모자라 여러 대의 휴대전화를 처분하며 증거인멸을 시도하다 결국 구속됐다.

징계위원회를 연 경찰청은 재판 중인 A씨를 파면했다.

16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 박옥희)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및 성착취물 제작 및 소지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출처/ 경향신문

아울러 10년간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 제한과 3년간의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다.

이어 신상정보 공개, 고지와 함께 야간 특정 시간대 및 어린이 관련 지역 외출 제한, 피해자 접근 금지 등 5가지 준수사항도 부과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죄를 예방하고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경찰관 신분임에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추행, 간음, 성매수를 해 죄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하며 “담배로 12세 아동을 유인하고 범행이 발각되자 피해자를 회유하는 등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피해자와 모두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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