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오후 9시 19분경 A씨와 B씨는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피해자 D씨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찾아간 혐의를 받는다.
D씨가 C양과 연락하며 성매매를 하기 위해 C양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인 사실을 알게 된 A씨와 B군은 금품을 빼앗기 위해 흉기를 챙기고 찾아가 현장에 난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와 B군은 D씨가 샤워를 하는 동안 C양이 문을 열게 해 내부에 들어갔다.
A씨 등은 흉기로 D씨를 협박하며 무릎을 꿇게 하고 주먹으로 D씨의 얼굴과 머리 등을 여러차례 폭행했다.
이후 D씨로부터 금품을 빼앗으려 했지만 미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흉기를 들고 다니는 남성들이 있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인근 노상에서 A씨 등을 발견해 체포했다.
D씨는 채팅 앱을 통해 C양을 알게 되었고 미성년자라는 점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와 B군에 대해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며 D씨는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