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신도인 미성년자 자매를 상대로 수십 차례에 걸쳐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40대 목사 A씨가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 여름까지 교회 목양실 등에서 수십 차례에 걸쳐 B씨 자매를 상대로 성폭행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 자매는 모두 미성년자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목사라는 지위로 B씨 자매에게 정신적으로 복종하게 만드는 ‘그루밍 수법’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정보통신망 공개 고지 10년,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간 취업 제한 10년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직군을 고려했을 때 해서는 안 될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증인 신문 과정에서 느껴진 피해자들이 받았을 고통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선고를 앞두고 A씨는 피해자 2명에게 각각 공탁(법원에 합의금 맡기는 등)하고 장기기증 했다는 참고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