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넘게 미혼 여경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온 유부남 경찰관 A씨에 대한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단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정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A씨는 지난 2018년 10월 4일부터 2020년 12월 28일까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던 B씨와 518회 이상 부적절한 만남을 가지고 초과 근무 수당도 부당 수령한 사실이 적발돼 계급을 강등 당했다.
A씨는 미혼인 B씨의 집에서 자거나 함께 영화를 보고 놀이공원을 가는 등 데이트를 즐긴 것으로 밝혀졌다.
이어 다른 장소에 있음에도 초과근무 수당과 출장 수당 명목으로 총 600여만 원을 부당 수령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를 알게 된 A경사의 아내인 C씨는 남편의 방문 장소와 동선이 저장된 구글 계정의 타임라인을 날짜별로 캡처한 뒤 전북경찰청에 진정을 냈다.
이후 전북경찰청 징계위원회는 품위 유지 위반, 성실 의무 및 복종 의무 위반으로 A씨에게 강등 처분(경위->경사)을 내렸다.
그러나 A씨는 “B씨의 집에서 자거나 아침이나 약을 사다주고 단 둘이 영화를 보거나 여행을 간 건 사실이지만 불건전한 이성 관계를 맺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아내가 몰래 위치 정보를 수집한 것은 위법하다”며 강등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A씨 아내의 증거 수집 수단과 방법이 사회 질서에 현저히 반하거나 상대방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지 않는다며 증거로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는 감찰조사에서 ‘B경사와 직장 동료 이상의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한 사실이 있고 같은 사무실에 있다보니 친해졌다’고 진술한 점에 비춰볼 때 두 사람의 관계는 건전하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원고의 비위 내용과 신분 등을 감안하면 비위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A씨는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27일 광주고법 전주제1행정부(부장판사 백강진)는 A씨가 전북경찰청을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징계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게 처분을 내리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이라고 말하며 “일부 오차가 있을 순 있지만 징계 사유를 뒷받침 하는 데 오류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원고에 대한 강등 처분은 적법하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