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의 친형이 출연료 등 일부 횡령 혐의를 인정했으나 형수는 횡령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1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배성중) 심리로 열린 박수홍 친형 부부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9차 공판에서 박수홍의 친형이 세 가지 횡령 혐의를 인정했다.
박수홍의 친형 부부와 변호인, 박수홍의 변호인이 이날 재판에 참석했다.
재판에서 친형은 연예 기획사 라엘에 대한 변호사비 황령과 메디아붐에 대한 변호사비 횡령, 관리인 인출 횡령 들 일부 혐의를 인정했으나 형수는 자신은 전업주부이며 명의만 빌려줬다며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박수홍 측 변호인인 노종언 변호사는 “친형 측이 인정한 횡령 혐의는 극히 일부분”이라고 말하며 “한 달 관리비 30만 원과 변호사비 2가지 횡령 등 총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이었다”고 덧붙였다.
노종언 변호사는 “박수홍씨는 부모님 증인 신문 이후 마음에 상처가 커서 말을 아끼려고 한다. 가족 간 분쟁이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매우 커 말을 많이 아끼고 있다”고 전했다.
박수홍의 친형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하며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총 61억 7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리고 지난 10월 진행된 공판에서 박수홍의 부모는 “박수홍이 아내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음 공판은 다가오는 1월 10일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