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밖은 위험하다” 라는 망상에 사로잡혀 7세 아이의 바깥접촉을 차단하고 집안에 1년 넘게 가둬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친부 A씨와 고모 B씨 등 2명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친부 A씨와 고모들인 B씨들은 지난 2018년 1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당시 7살이던 C양과 함께 살며 바깥접촉을 차단하고 의무교육인 초등학교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현관문을 밀봉하고 집안의 모든 창문을 상자 등으로 가려 햇빛과 바람을 차단했다.
이들은 ‘외부에서 누군가 자신들을 감시하고 해를 끼치려고 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C양이 다리 통증을 호소하자 이들은 직접 만든 파스만 붙여줬으며 치통이 있을 때도 물김치 국물을 입에 머금는 것으로 해결해 C양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다.
C양은 초등학교 예비 소집에 참여하지 못해 학교에 입학하지 못한 데 이어 코로나 19로 이뤄진 온라인 학교 수업에 참석하지 못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다.
이들은 C양에게 잘못된 생각을 계속해서 주입 시켰으며 이에 C양 역시 외부는 위험해 바깥으로 나갈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이상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 유기, 방임 및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어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고모 B씨 등 2명에게도 징역 4개월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아울러 이들에게 보호관찰과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 4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 아동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와 양육을 소홀히 해 방임하고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해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피해아동의 의식주 등을 챙기기 위해 노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과 아동의 친모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