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패키지 기판 검사 전문업체인 ‘테스트테크’에서 직원들을 상대로 상습적인 욕설과 폭언 및 여직원에 대한 성희롱과 남직원의 성기를 만지는 등 총 1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되었다.
지난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해당 회사의 중간관리직들이 근로자들에게 “XX놈아” “내가 만만하니” 등의 상습적인 욕설을 퍼붓고 구레나룻이나 팔 안쪽으로 꼬집는 등의 폭행을 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마우스와 키보드를 집어 던지고 책상을 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기까지 했으며 다수의 직원에게 휴일 특근을 강요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 총 3800만 원의 임금 체불과 배우자 출산휴가 미부여, 임신 중 여성 근로자에 대한 시간이 근로 등 다수의 노동관계법까지 위반했다.
고용부는 직장 내 괴롭힘과 직장 내 성희롱으로 입건, 조사 미실시 등 과태료로 각각 500만 원을 부과하고 가해자 징계를 요구했다.
그리고 이 중 7건의 형사입건과 성희롱, 괴롭힘 외 과태료 2100만 원을 부과하는 등 행정적, 사법적 조치를 완료했다.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직문화 개선계획서를 제출받아 이생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청년 근로자 다수가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피해를 겪었음에도 이에 대한 기초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의 인권과 노동권이 보호되도록 사업주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