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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마다 보낸 술집 광고 문자, 법원 “스토킹 범죄”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계속해서 술집 광고 문자를 보낸 주점 직원 A씨가 스토킹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반복해서 홍보 문자를 보낸 행위 역시 스토킹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출처/MBN

A씨는 서울 강서구의 한 주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며 지난해 11월 19일부터 12월 31일까지 B씨에게 22회에 걸쳐 술집 광고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문자로 “11월 절반 이상이 흘렀네요” “불금입니다” “좋은 자리 좋은 인연 자리하시게 되면 연락 한 통 부탁드립니다” 등의 내용을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문자를 보낸 시간은 저녁 7시 20분부터 새벽 2시 30분 사이의 심야 시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MBN

심지어 “신규 이쁜이 친구 출근했습니다” “한국 16강 진출. 강서 근처에 자리 중이시면 연락 한 통 주세요” “지금 오시면 원가로 진행해 드리겠습니다”의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B씨는 A씨에게 “문자를 보내지 말아달라“는 뜻을 밝혔음에도 A씨는 문자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MBN

지난 9월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김정기 판사)는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전송했다“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보낸 문자 메시지의 횟수, 시간, 내용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종합혀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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