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사단의 한 간부가 방탄소년단 진에게
예방접종을 하기 위해 일과시간에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정황이 드러났다.
20대 여성 간호장교 A중위가
지난 1월 중순 오후 1시 30분경 경기도 B시에 위치한
C부대에서 자신의 자동차를 타고 약
30분 동안 달려 방탄소년단 진이
근무 중인 5사단 신병교육대를 방문했다.
A중위는 5사단의 간호장교 D중위와
사적인 친분이 있는 사이이며,
사전에 모의해 진에게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녀는 이날 오후 1시 30분경부터
3시 30분경까지 5사단 신병교육대
의무실에서 진에게 유행성 출혈열
2차 예방접종을 시행했다.
A중위는 자신이 근무 중인
부대로 복귀해 당시를 회상하며
“진이 무척 아파했다”라는 발언을 했다.
또한 그녀는 사전에 상부에 보고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전해졌다.
근무지 무단이탈은 군형법 제79조(무단이탈)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A중위는 근무시간에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것에 이어 다량의 타이레놀을
5사단 신병교육대에 유출한 의혹도 받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A중위는 D중위와 통화를 하던 중,
5사단에 특정 약품이 적다는 사실을 접한 후
제28사단의 다량의 타이레놀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외부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보자는 “야전부대에서 근무지 이탈을 하고
나중에 보고된 것처럼 이야기 하는 것은
잘못됐다”라며, “5사단에서는 진에게
사인만 받아도 징계를 내리는데 이번 무단이탈
행위는 강력히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꼬집어 말했다
하지만 군은 최근까지 A중위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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