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12월 9일 오전 2시 30분경 인천시 남동구 빌라에서 사는 피해자 B씨를 폭행하고 감금한 뒤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일정한 주거지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범행 전날 지하철에서 내려 주택가를 돌아다니다 외벽에 가스 배관이 설치된 빌라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빌라 우편함을 뒤지며 여성이 혼자 사는 집을 찾아냈는데 택배기사들이 공동현관 옆에 적어둔 비밀번호를 보고 빌라 건물 내부 우편함에 접근할 수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9일 A씨는 건물 외벽 가스 배관을 타고 돌아가 B씨의 집에 침입해 1시간가량 숨어있다 B씨가 귀가하자 성폭행을 시도하고 아침까지 감금했다.
B씨는 감금된 지 7시간 만인 오전 9시 27분경 현관으로 달려가 문을 연 뒤 “살려달라”고 외쳤으며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A씨는 창문을 열고 빌라 2층에서 뛰어내렸다가 발목 골절상을 입었다.
4일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장일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 강간 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검찰은 B씨가 치료비와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요청하고 트라우마 치료를 위한 심리 치료 지원도 의뢰했으며 “앞으로도 경찰과 협조해 성폭력과 강력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