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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오토바이 몰다 고의로 사고 낸 뒤 보험금 타낸 40대 실형

타인 명의의 배달 오토바이를 몰다 고의로 사고 낸 뒤 보험금을 타낸 40대 남성 A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A씨는 지난 2020년 5월 2일부터 지난해 6월 16일까지 서울시 노원구, 도봉구 일대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의 측면을 고의로 들이받아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지급 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마치 우연히 일어난 사고인 것처럼 행세하며 상대방에게 합의금, 치료비, 오토바이 수리비 등을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이 방식으로 A씨는 총 23회에 걸쳐 보험사 두 곳으로부터 5296만 원을 받아냈다.

A씨는 동일한 수법으로 한 차례 더 범행을 저질렀지만 보험 사기를 의심한 보험사로부터 지급 불가 판정을 받아 미수에 그친 일도 있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Unsplash)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허명산 부장판사)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를 받은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험 사기 범행은 보험계약자들의 누수를 초래하고 보험제도의 사회적 보장 기능을 약화시킨다”고 말하며 “인위적인 사고로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범행 횟수가 24회에 이르는 점, 피해 금액이 상당한데도 그 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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