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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주문 ‘거절’한 치킨집 직원. 9개월간 2700만 원 취소.

지난 4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상습적으로 주문을 거절한 직원에게 손해를 입은 사장 A씨의 사연이 올라왔다.

출처/온라인 커뮤니티

A씨는 ”직원이 혼자 업무를 하는 낮 시간대에 주문량이 너무 없어서 배달앱 주문 거절을 확인해보니 매일 2~3건이 주문을 거절한 것을 발견했다“고 말하며 ”다른 배달앱도 합치면 더 많을 것 같다. 이게 1년이면 한 배달앱으로만 1500만 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호소했다.

A씨는 해당 직원이 주문을 거절한 시간대의 CCTV를 확인했다. CCTV를 통해 해당 직원이 주문을 정확하게 거절하는 모습이 담겨있었으면 낮 6시간 동안 5~6건 주문이 전부인데 앉아있는 시간이 많았고 휴대전화 게임을 하느라 주문을 거절한 것이 밝혀져 A씨는 분통을 터트렸다.

직원에게 주문 취소에 관해 물었을 때 ”화장실에 있어서 못 봤다“ ”주문 들어온 적이 없다“ 등의 변명을 늘어놓았으며 A씨는 오래 알고 지낸 동생이라 그냥 넘어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이어 ”매장 청소도 안 하는 것 같아 물어보니 청소를 했다고 우겨 CCTV 영상 일주일 치를 확인했다. 청소한다고 우긴 직원의 말과 다르게 매장을 전혀 쓸고 닦지 않았으며 항상 걸레통이 깨끗해서 이상하다 여겼는데 그 직원이 쉬는 날만 물걸레에 흙탕물이 잔뜩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씨가 직원에게 말을 했는데 직원은 당일 퇴사를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관리 소홀이라는 지적에 A씨는 ”월 매출 1억 원대 배달 매장인데 저는 매일 12시간 상주하며 주 1회를 쉬었다. 배달량이 많은 가게라 제가 배달을 하게 되면 매장에 제가 없는 시간대가 생긴다“고 말하며 ”직원 처우도 좋다. 여름 휴가, 겨울 휴가도 주고 밥도 다 사줬으며 혼내본 적도 없다. 일요일에 쉬게 해주고 페이도 좋다“고 덧붙였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A씨는 ”어차피 떠난 사람 조용히 보낼까 했는데 말복에 너무 한가해서 보니까 이날도 한 배달앱으로만 139만 원어치를 거절했다“고 밝혔다.

이어 ”너무 충격을 받아서 조용히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초복과 중복 때도 마찬가지다.“라고 덧붙였고 ”손해배상 청구나 고의성 영업 손실로 신고나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1월부터 이날까지 배달앱 주문 거절 건수를 거절해보니 총 957건이었으며 취소 금액은 무려 2700만 원을 훌쩍 넘겼다. A씨의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진짜 너무한다“ ”증거 모아서 민형사상 손해배상 청구해라“ ”영업 방해로 신고해라“등의 반응을 보이며 A씨를 응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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