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산에서 몰래 버섯을 채취하다 이를 제지하는 산 주인에게 둔기를 휘두른 60대 A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9월 A씨는 충북 보은군에서 피해자인 B씨가 소유한 산에 들어가 버섯을 채취했다.
이를 발견한 B씨가 A씨에게 “여기는 개인 사유지니 버섯을 채취하지 말고 나가달라”고 말했다. 이에 A씨는 들고 있던 쇠파이프로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폭행으로 인해 B씨는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28일 청주지법 제22형사부(오상용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CCTV 증거 등을 토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무단으로 버섯을 채취하다 피해자와 다툰 적이 세 차례나 있다”고 말하며 “범행 수법과 경위 등을 살펴볼 때 죄질이 불량한 점과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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