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를 급정거해 승객을 넘어뜨려 다치게 한 버스 기사 A씨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22년 5월 승객 B씨와 운행 지연 문제로 인해 말다툼하다 급정거해 B씨를 넘어뜨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버스 CCTV에 따르면 B씨는 A씨에게 ‘버스가 예정 시간보다 늦게 도착했다’며 항의해 다툼이 시작됐다.
이후 다른 승객이 B씨를 제지했고 B씨사 자리게 앉기 위해 이동했다.
A씨가 버스를 서서히 출발시켰으나 B씨는 다시 출입문 쪽으로 나가 A씨에게 항의했고 이에 브레이크를 밟아 정차하는 모습이 확인됐다.
B씨는 “A씨가 나를 넘어지게 할 의도로 버스를 출발시켰다가 급정거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버스를 출발시켰다가 B씨가 다시 운전석으로 나와 시비를 걸다 보니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예방을 위해 버스를 멈췄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들어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먼저 B씨를 운전자 폭행으로 고소한 뒤 합의에 응하지 않자 이에 대응해 B씨가 A씨를 고소한 경위에 비춰 B씨 진술에 과장이나 왜곡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이상균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