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위반 차량을 노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과 합의금을 받아낸 30대 A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 13일 오전 0시 6분경 원주시의 한 이면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역주행하는 승용차와 고의로 충돌해 교통사고를 낸 뒤 합의금 명목 등으로 7710만 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는다.
이어 2020년 11월 11일까지 신호위반, 좌회전, 차선 변경 등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사기를 이어갔다.
재판에서 A씨는 “상대 차량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이 주된 원인으로 발생한 교통사고인 만큼 사기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차량과 충돌 위험을 인지한 후 이를 피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는 사실이 증거조사를 통해 유죄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초범인 점과 전체 편취금 중 약 2400만 원은 피해 보험회사들에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