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앙부처 소속 7급 공무원이 인터넷에서 성인방송 BJ로 활동하며 벗방을 하다 적발된 가운에 온라인에서 신상과 공무원의 노출 영상이 퍼지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및 SNS를 통해 ‘7급 공무원 BJ 닉네임’ ‘7급 공무원 BJ 정체’ 등의 게시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지난 14일 YTN에 따르면 논란의 주인공인 BJ A씨는 방송을 통해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며 시청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러다 한 시청자가 현금성 아이템을 선물하자 ‘몇 개를 준 거야? 잠깐만 500개?“라며 신체를 노출하기 시작했다.
A씨는 공무원 임용에 통과했다고 밝혔으며 이를 본 다른 공무원이 신고해 적발됐다.
A씨는 업무와 관련해 수사권까지 행사할 수 있는 특법사법경찰관인 것으로 밝혀졌다.
보도 이후 누리꾼들은 A씨의 얼굴, 이름, 과거 노출 영상 등 신상을 찾기 시작했으며 A씨가 두 플랫폼에서 각각 다른 닉네임으로 활동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 누리꾼은 ”XX 라는 이름으로 벗는 방송을 했으며 팬과 XX도 하고 할 거 다 했다“고 주장했으며 다른 누리꾼은 ”처음에는 회사원이라고 했다가 시청자 10명 남짓일 때 술에 취해서 공무원 임용돼서 대기 중이라고 했다. 네임드는 아니고 방송 5번 하고 영구정지 당했다“고 말했다.
신고를 접수한 소속 부처는 A씨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으며 직업윤리 및 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는지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