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베트남 국적 동포를 상대로 포경 수술과 성기확대 수술을 해주고 돈을 받은 베트남 국적 A씨가 징역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1년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국내에 체류 중인 같은 베트남 국적 동포를 상대로 약 50회에 걸쳐 포경 수술과 성기확대 수술을 해줬으며 그 대가로 회당 10만~50만 원의 현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어학연수 자격으로 입국했으나 지난 2020년 4월 22일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으며 체포 당시까지 불법체류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지난 2021년 1월부터 2년간 자신의 SNS를 통해 수술 사진을 올리며 ‘최신 기술이 들어간 기계를 갖춘 통증, 출혈 없는 신속한 수술’이라고 의료에 관한 홍보해 대상을 모집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범행 기간 친구 등 지인들에게 5회에 걸쳐 불법으로 문신 시술을 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재판장 박숙희)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의료법 위반,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킬 뿐 아니라 보건의료체계의 질서를 왜곡할 우려도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