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행세 아르바이트를 써가며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척 급전을 요구해 피해자로부터 수억 원을 가로챈 30대 A씨가 구속기소 됐다.
도서관 사서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78차례에 걸쳐 책을 빌리러 온 노인들에게 “보이스피싱을 당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갚겠다”는 수법으로 B씨(73) C씨(67), D씨(68), E씨(41) 등을 상대로 1억 40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2월에서부터 3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피해자 B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약 4천만 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노후자금, 퇴직금, 자녀 결혼자금 등을 가로챈 것으로 밝혀졌다.
불구속 상태로 A씨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B씨의 자녀가 작성한 탄원을 토대로 추가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계좌 분석을 통해 또 다른 사기 행각을 밝혀낸 뒤 구속했다.
범행 과정에서 A씨는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처럼 계좌명세를 조작하고 자신의 변제능력을 가장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역할 대행업체를 통해 경찰 행세 아르바이트까지 고용한 사실도 밝혀졌다.
A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훔친 주민등록증으로 위조한 연대보증서 확인서를 피해자들에게 보여주며 합의를 종용하기도 했다.
결국 A씨는 사기,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사전자기록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9개의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범행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으로 그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