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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고친 후 혼자 사는 여성 흉기로 위협하고 성추행한 40대 남성

보일러를 고치러 갔다가 원룸에 있는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일러 수리기사 A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A씨는 지난 3월 충남 천안에 있는 한 원룸에서 보일러 수리를 의뢰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보일러 수리를 마친 후 집 밖으로 나갔다가 “놓고 온 물건이 있다”고 하며 다시 여성의 집으로 찾아가 흉기로 위협하며 강제 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A씨는 범행을 저지르기 전 자신의 차 안에서 음란물을 시청하기까지 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Unsplash)

그러나 A씨가 범행에 사용한 흉기는 발견되지 않았다.

A씨는 자신이 강제 추행한 혐의는 인정했지만 흉기로 협박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하며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재판장 전경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어 보호 관찰과 신상정보 공개 고지 및 아동, 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재판부는 “피해자가 법정에서 범행 도구를 직접 그리는 등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증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가 무방비 상태에서 자기 결정권을 침해당하고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유혹했다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범행 경위와 수단, 죄질이 몹시 좋지 않아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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