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를 고치러 갔다가 원룸에 있는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일러 수리기사 A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3월 충남 천안에 있는 한 원룸에서 보일러 수리를 의뢰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보일러 수리를 마친 후 집 밖으로 나갔다가 “놓고 온 물건이 있다”고 하며 다시 여성의 집으로 찾아가 흉기로 위협하며 강제 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A씨는 범행을 저지르기 전 자신의 차 안에서 음란물을 시청하기까지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법정에서 범행 도구를 직접 그리는 등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증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가 무방비 상태에서 자기 결정권을 침해당하고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유혹했다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범행 경위와 수단, 죄질이 몹시 좋지 않아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