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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세게 틀었다” 손님에게 65만 원 보상하라고 한 숙박업소

한 숙박업소에서 보일러를 세게 틀어 장판을 태웠다며 숙박업소 업주로부터 65만 원을 보상하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사연이 올라왔다.

지난 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을 통해 ‘숙박업소에서 당한 억울함을 판단 부탁드린다’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지난해 12월 23일 숙박 앱을 통해 경산의 한 숙박시설에서 1박 2일 투숙했다.

이후 숙박업소 업주인 B씨는 A씨에게 “1층에 매트리스는 4인 손님을 위해 둔 건데 왜 깔았냐”는 항의 전화를 했고 이에 A씨는 “1층에 덩그러니 잇길래 너무 추워서 깔았다.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였다면 미리 이야기를 해주거나 치우셨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답했다.

“보일러 세게 틀었다” 손님에게 65만 원 보상하라고 한 숙박업소
출처/ 보배드림

그러자 B씨는 “2층에 침대를 두고 왜 1층에서 잤냐”고 물었고 A씨는 “2층은 복층 층고가 낮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1층에 매트리스를 깔고 TV를 보고 시간을 보냈을 뿐 잠은 2층에서 잤다”고 설명했다.

B씨는 “바닥이 다 탔다. 보일러를 대체 몇 단으로 설정한 거냐. 잘 때 보일러를 1단으로 하라고 부탁하지 않았냐”고 A씨에게 따졌다.

그러나 A씨는 보일러에 관한 이야기는 듣지 못했으며 보일러 온도 기능 설정도 만진 적이 없었고 보일러도 끄고 잤다고 주장했다.

B씨는 “냉장고 옆에 안내 사항에 보일러에 대한 내용을 적어놓았다”고 말했으며 A씨는 “냉장고 옆 안내 사항이 있다는 조차도 인지하지 못 했고 사전 안내 들은 바 일절 없다”고 말했다.

출처/ 보배드림

이후 A씨는 B씨로부터 수리비가 30만 원 나왔으니 15만 원을 보상하라는 문자를 받았다.

문자를 받은 A씨는 “저렇게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어처구니 없는 내용으로 화내고 소리 지르고 계좌번호를 보내 보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B씨는 “청소 목적으로 숙소에 방문했을 때 방에서 탄 냄새가 진동했는데 알리지 않고 퇴실했다. 보일러 설정을 1로 하라고 부탁했는데 이를 어기고 온도를 맘대로 설정해 바닥을 타게 했다”고 주장하며 숙박 앱을 통해 A씨에게 65만 9000원을 보상하라고 청구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A씨는 “이렇게 위험한 사항이라면 사전에 보일러에 대해 직접적인 안내를 해주셨어야 하는 거 아닌가. 탄 냄새를 맡았다면 안전을 위해서라도 당장 그 방에서 나왔을 것이다” 라고 호소했다.

이어 “업주가 보일러 온도 설정이 1 이상이 되면 위험하단 걸 인지하고 있었다. 추워서 보일러 버튼을 켜고 더워서 보일러 버튼을 끄고 퇴실했을 분인데 전화로 소리 지르며 화를 내고 어처구니 없는 금액의 보상을 청구하다니 정말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A씨는 “오히려 죽을 뻔했다는 생각에 무섭다. 숙박 앱 쪽에서 업주 주장만 듣고 ‘저희 잘못이 맞다. 보상하라’고 연락이 왔는데 너무 억울해서 손이 떨리고 일상생활이 안 된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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