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전 봉침(봉독주사)을 맞은 30대 여교사가 쇼크사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당시 봉침을 놓은 한의사 A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A씨는 지난 2018년 5월 경기도 부천시의 한 한의원에서 허리통증으로 찾아온 초등학교 교사 B씨에게 봉침을 놓은 과정에서 부작용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쇼크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봉침 시술을 받은 B씨는 중증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20여일 만에 숨졌다.
2020년 5월 1심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봉침을 놓기 전 부작용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며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A씨는 법원이 사실을 오인한 데다 양형도 높아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검찰은 오히려 양형이 낮다며 맞항소했다.
지난 14일 인천지법 형사3부는 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임신을 준비하고 있어 조심스러워하던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봉침 시술을 권하며 ‘파스가 더 위험하다’는 말로 안심시켰다”고 말하며 “피해자가 부작용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면 시술을 거부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어 “피고인의 설명 의무 위반과 피해자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B씨에게 봉침 시술을 하기 전 알레르기 반응검사를 하지 않은 사실은 업무상 주의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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