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동반 모임에서 다른 소방관 아내를 성폭행하려던 30대 소방관 A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지난 8월 13일 오전 4시 40분경 A씨 소방관 부부동반 모임에서 다른 소방관 아내이자 동료 소방관인 B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의 얼굴에 폭행을 가했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발로 차거나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성범죄 치료 강의 80시간 수강 및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5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강간치사의 경우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 상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