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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여직원 강제 추행한 경찰 간부,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

술자리에서 부하 여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A씨는 지난 8월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부하 여직원인 B씨의 신체를 쓰다듬고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의 추행을 했으며 이어 B씨를 모텔로 끌고 가려다가 B씨가 강하게 저항해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술자리 이후 A씨는 B씨가 사는 주거지까지 따라가 문을 열어달라고 하며 여러 차례 전화하고 인터폰을 호출해 스토킹한 혐의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으로서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함에도 강제추행 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CCTV 등을 통해 보이는 태도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단순히 피해자를 격려하거나 응원하려는 모습으로 보이지 않아 추행임을 인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는 지속적이거나 고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검찰과 A씨는 사건 항소심에서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찰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해 다시 살펴봐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하며 “가족들이 탄원서를 제출한 점과 피해자를 위해 1000만 원을 추가 공탁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양형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수원고법 형사3-3부(고법판사 허양윤 원익선 김동규)는 강제추행치사,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개월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장애인 관련 기관 3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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