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으로 범죄 수익금 360억 원을 세탁한 조직폭력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5월부터 약 5개월간 불법 도박 사이트 범죄 수익금을 세탁한 혐의로 조직폭력배 62명을 전원 검거했다.
경찰은 검거된 62명 중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범죄단체조직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12명을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50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광주광역시 서구에 있는 한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마련한 뒤 대포통장 40개를 이용해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의 360억 원의 불법 자금을 송금받아 합법적인 자금으로 둔갑시킨 혐의를 받는다.
이 일당은 50만~100만 원씩 대가를 주고 인터넷 계좌와 보안 매체(OTP) 등을 제공받아 불법자금을 입금해 합법 자금으로 세탁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이들은 범행 추적이 어려운 텔레그램을 통해 인터넷 도박 조직과 소통을 이어왔으며 자금세탁 규모가 커지자 총책과 중간책, 모집책 등 각자 역할을 나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강력범죄수사대는 약 1년에 걸쳐 압수한 범죄이용계좌 116개와 휴대전화 97대, PC 3대 등을 압수해 분석했다.
이를 통해 다수의 타인 명의 금융계좌 확보와 범죄 수익금 흐름 및 범죄에 가담한 조직원들을 특정해 관련자 전원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포통장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단속과 차단을 계속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하며 “조직폭력배 개입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