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사이트를 통해 1천억 원대 범죄 수익을 허위 경매 수법으로 자금세탁 한 범죄단체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21일 전남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 수사대는 범죄단체조직, 도박공간개설 등 혐의로 A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죄단체가입, 활동 등 혐의로 공범 20명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 일당은 지난해 8월부터 캄보디아 프놈펜 지역에 사무실을 차린 뒤 바카라 등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1136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가짜 미술품 경매사이트를 별도로 운영했으며 ‘셀프 낙찰’ 수법을 이용해 범죄 수익 자금을 세탁한 것으로 밝혀졌다.
자금세탁에는 가상계좌 4천여 개와 1천 55개의 대포계좌도 동원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 일당이 역할을 나누고 지휘 체계를 갖춰 조직적으로 범행했다고 판단해 범죄단체조직죄도 적용했다.
주범 A씨 등은 기존의 불법 도박사이트에 운영조직에서 수법을 익혔고 조직원들은 SNS 광고 등을 통해 범행에 가담했고 가명과 대포폰을 사용해 점조직 형태로 활동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부 조직원들 중에는 경찰 관리 대상인 조직폭력배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A씨 등은 범죄 수익을 현금화해 조직원이 경찰에 붙잡히면 변호사 선임 비용도 대신 지급했고 10여 명의 변호사를 선임해 조직적으로 경찰 수사에 대응했다.
A씨 등은 범행을 자백한 공범에게 “진술을 번복하지 않으면 조직의 상선으로 만들어버리겠다”고 협박까지 한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은 도주 중인 공범 6명을 인터폴에 적색수배 요청했으며 범죄 수익 몰수와 추징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