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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업소에 갇혔다” 도움 요청해 도와줬는데….

결혼 정보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남자에게 접근해 돈을 갈취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30대 남성 A씨가 징역을 선고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A씨는 지인의 제안을 받고 지난 2018년 5월 중국으로 출국한 뒤 범죄 조직에 가입했다.

이곳은 결혼 정보 애플리케이션 등의 메신저를 통해 남성에게 접근해 친분을 쌓은 뒤 도움을 요청하며 돈을 갈취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이 조직에서 A씨는 대화를 담당하는 ‘타자팀’ 역할을 맡아 남성들에게 접근해 “테라피 마사지샵으로 알고 취업했는데 알고 보니 불법 성매매 업소였고 여기에 감금됐다. 위약금을 내면 풀려날 수 있다”는 거짓말을 하며 송금을 유도했다.

조직은 대화를 나누는 상대가 실제 여성인지 확인하려고 하는 피해자들에게 실제 여성 조직을 내세우기도 했다.

이러한 수법에 속은 피해 남성 2명은 A씨가 지정한 대포통장 계좌에 2800만 원을 보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20일 부산지법 형사4단독(부장 장병준)은 사기,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해 사회적인 폐해가 큰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르고 중국에서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사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은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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