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에서 다른 사람과 싸우다 다치게 하고 “신고하면 불 지를거야”라고 협박한 60대 A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1월 밤 울산에 있는 한 노래주점에서 소파에 불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A씨는 지인인 B씨와 해당 노래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승강이했고 이후 노래주점에서 나와 다시 말다툼을 벌였고 계단에서 B씨를 밀어버렸다.
이를 목격한 노래주점 업주가 112에 신고하려 하자 A씨는 “신고하면 다 죽여버리겠다”며 불을 붙였다.
다행히 출동한 경찰관이 소화기로 끄면서 불길이 번지지는 않았다.
굴러떨어진 B씨는 머리를 크게 다쳤다.
27일 울산지법 형사12부(김종혁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미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방화는 공공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다”라고 말하면서도 “화재가 조기 진화돼 피해가 거의 발생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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