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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김태희 부부 스토킹한 40대 여성 징역 1년

비, 김태희 부부를 스토킹한 40대 여성 A씨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출처/ YTN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비 부부 자택을 수차례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는 등 불안감을 준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기소 됐다.

이와 관련해 접수된 신고는 총 17번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스토킹 처벌법 시행 전인 지난 2021년 3월부터 10월까지 14차례에 걸쳐 스토킹 행위를 반복해 경범죄 통고를 받았다.

경범죄 통고를 3차례나 받았음에도 A씨는 지난해 2월 또다시 찾아가 초인종을 눌렀다가 비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출처/ 연합뉴스

2022년 4월 경찰은 범죄 성립에 필요한 지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A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풀려난 A씨는 지난 4월 비 부부가 이용하는 미용실을 찾아가 스토킹하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법 시행 전이라도 지속성, 반복성이 판단 근거가 될 수 있다며 재수사를 요구했고 보완 수사를 마친 경찰은 지난해 9월 A씨를 송치했다.

출처/ 연합뉴스

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강영기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두 번이나 재판에 불출석했고 재판부는 A씨 없이 재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스토킹 처벌법 (2021년 10월 21) 후 범행은 한 건이지만 A씨의 범행이 법 시행 전과 동일한 동기와 방법으로 반복돼 A씨의 범행 지속성이 있다고 판단해 해당 법령을 적용해 기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다가오는 1월 10일 오전 10시에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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