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10월까지 서울 용산구에 있는 비, 김태희 부부 자택을 14회에 걸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에 이러한 행위를 반복해 3차례 경범죄 통고를 받았다.
그럼에도 A씨는 스토킹처벌법 시행 뒤인 지난 2022년 2월 또다시 초인종을 눌렀다가 비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검찰은 A씨의 범행이 지속적으로 반복돼 피해자에게 큰 불안감을 준 점을 고려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0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강영기 판사)는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괴롭히려는 목적이 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하면서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어 “피고인이 조현병 진단을 받은 뒤 이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하며 “피고인의 주거가 불분명한 데다 가족들이 피고인의 치료를 도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재범 우려가 상당하다” “이에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도 구속과 재발 방지를 위한 치료 및 교육이 필요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